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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공지 3.19

2021년 3월 18일,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선언으로 인한 외국인의 신규 입국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 [3월 21 일의 긴급 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당분간"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신규 입국자의 레지덴스 트랙 및 비지니스 트랙 서약서 전부 효력이 일시 정지 되며, 대사관의 비자(VISA) 접수 및 발급 업무가 전면 정지됩니다. (워홀, 유학, 취업 등)


‘당분간’이라고 발표한 것을 보면 입국 금지는 향후 꽤 긴 기간 동안 유지될 것 같습니다.

저희 아주르는 단순히 이익을 취하는 기업이 아닌, 고객을 가장 우선 시하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코로나 입국 금지 연장으로 인해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인 고객들, 앞으로의 계약을 고려하시는 고객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3월21일 이후, 외국인 신규 입국의 가능성이 보여진다면 빠르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어 주시는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주르 대표이사 정광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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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 비자의 차이점>


유학 비자로 일본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1.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관할: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

2. 비자 (VISA) (査証)

(관할:외무성 산하 대사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일본에서의 체류자격’를 인정하는 서류이며, 입국관리국 또는 대리 신청 기관(학교)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는 우편으로 송부됨에 따라 자택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일본 입국 시, 일본 공항에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출하면 재류카드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사증)는 오직 ‘일본입국’에 대해 인정하는 서류이며, 여권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지참 후 직접 대사관(영사관)에 가서 신청합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비자가 부착된 여권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사태 해제 후 입국이 가능해져도 재류자격인정증명서가 없다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재류자격인정증명서X 비자 취득X 입국X



 


<입주 신청 및 소요 기간에 대해>


한국에서 원격으로 집을 계약하는 경우 ‘여권’과 ‘입학허가서’만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재류자격인정증명서’ 및 '비자'가 없으면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격 계약을 허용하는 집주인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가능한 매물 수가 훨씬 적어집니다. 이 같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원격 계약을 진행할 경우, 입국 금지에 따라 계약한 집에 입주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일본 집의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국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임대 계약을 미리 진행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립니다.


[입국금지 풀린 이후]

일본 정부가 '당분간'의 신규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 하였기에 학교나 회사에서는 재택 근무나 인터넷 강의를 추진할 듯 합니다. 또한 입국이 풀린 뒤에 집을 구해도 매물 수는 많으니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입주 신청을 하고 실제로 집에 입주하기 까지는 1주 ~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단, 비자와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받았다는 조건 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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